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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에 ‘최대 추가 압박’ 들이민 美 “北, 유엔 허용 정제유의 7.5배 반입 가능성”
-美재무부 “연간 378만 배럴 수입” 추산
-요주의 리스트엔 韓선박도 포함…‘제재 후보명단’ 해석도

미국 재무부가 21일(현지시간) 대북 문제와 관련해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고 22일 전했다. 사진은 북한의 ‘선박 대 선박’ 불법 환적 운송이 이뤄진 지역 [미 재무부 홈페이지]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미국이 북한에 올들어 첫 독자제재 카드를 쓰면서 그간 북한의 제재위반 사실과 이와 관련한‘요주의 리스트’도 드러나고 있다. 이로써 미국은 북측의 강경메시지를 받은 지 1주일만에 사실상의 ‘제재 추가’로 맞대응한 셈이 됐다.

미국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각) 북한이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가 허용한 물량의 7.5배 이상 되는 정제유를 반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은 유엔이 금지한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해 조달한 정제유를 최소 263척의 유조선으로부터 인도받았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이들 유조선이 완전히 적재됐다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허용되는 정제유(연간 50만 배럴)의 7.5배 이상인 378만 배럴을 수입했을 것이라고 재무부는 추산했다.

아울러 미국 측이 발표한 독자제재 건엔 ‘북한 불법환적 주의보’도 포함돼 있다. 여기엔 한국 선적의 선박 이름도 올랐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의 불법 해상운송과 관련한 주의보를 발표하면서 정제유 및 석탄의 선박 간 불법 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국 선박 명단을 내놨다.

이 중에는 ‘루니스(LUNIS)’라는 이름의 한국 선적 선박이 있다. OFAC는 이 선박을 비롯해 토고와 시에라리온, 파나마, 싱가포르, 러시아 선적의선박 등이 북한 유조선의 선박간 환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고만 설명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았다.

국제 선박정보업체 플릿몬 홈페이지에 따르면 루니스는 1999년 건조된 길이 104m, 폭 19m의 선박으로 국제해사기구가 부여한 식별번호는 9200859다.

OFAC는 “이 리스트는 제재 리스트는 아니고 일부 선박은 제재 대상 인물과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해서 OFAC가 제재 대상 인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소유물이라고 단정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명단은 ‘제재를 어기면 조치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메시지와 같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제재후보명단’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주의보에 따르면 대북제재 위반자는 지난해 3월 수정 발표된 ‘긴급국제경제권한법’에 따라 최저 29만 5141달러, 우리 돈 3억 3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거래 규모가 그보다 많을 땐 불법 거래자금의 두 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와 관련, 자유아시아방송(RFA)는 22일 지난해보다 대북제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1년 전보다 최저 벌금액이 약 5000 달러 늘었다고 전했다.

한편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북 제재의 강도를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과 거래하며 눈속임 수법을 쓰는 해외 해운사들은 스스로를 큰 위험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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