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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트랙 강행해도 ‘머릿수’ 못 맞춘다
-한국ㆍ바른미래 반대파 늘며 통과 불가능
-민주당도 전원 찬성 장담할 수 없어
-소관위 밀어붙이면 강한 반발 예상

지난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참석한 의원들이 여당과 일부 야당이 제1야당을 고립시키고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며 “밀실야합 입법쿠데타 선거법 날치기 사과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도ㆍ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이 사실상 힘들어졌다.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강경한 반대파로 인해 ‘머릿수’가 부족한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22일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은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내 재적 위원 5분의3 이상이 동의해야 추진할 수 있다.

여야 4당 지도부는 ▷국회의원 정수 300석 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일부 도입을 골자로 선거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128석), 바른미래(29석),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5석) 등 여야 4당의 의원 수는 176명이다. 이에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5석)을 더해 181명으로 재적 의원(298명) 중 5분의3 이상인 179명을 넘기려고 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날 기준 자유한국당(113석)과 뜻을 함께 하는 바른미래내 패스트트랙 반대파가 최소 7명으로 확인된 점이다. 바른정당계 유승민ㆍ이혜훈ㆍ유의동ㆍ하태경ㆍ지상욱 의원, 국민의당 출신 이언주ㆍ김중로 의원 등이다. 특히 바른정당계 좌장격인 유승민 전 대표는 “선거법은 지금보다 다수당의 횡포가 심할 때도 숫자의 횡포로 결정한 일이 없다”며 “선거법은 게임 규칙으로 끝까지 최종 합의를 했다”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7명이 본회의 표결까지 반대 뜻을 이어가면 찬성 의원 수는 최대 174명으로 통과는 불가능하다.

‘조건부 찬성’을 내건 정병국ㆍ박주선ㆍ오신환ㆍ권은희 의원도 변수다. 또 막상 표결에 들어가면 민주당내 전원 찬성도 장담할 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 선거제도 개편안은 결국 지역구가 줄어드는 안”이라며 “일부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가 없어질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ㆍ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 관련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한 후 회의장을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소관 위원회로 승부를 본다해도 상황은 쉽지 않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명으로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 2명, 민주평화ㆍ정의당이 각 1명이다. 바른미래 소속 김성식(간사)ㆍ김동철 의원 모두 패스트트랙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당론 상관없이 이들 중 1명만 찬성해도 최소 조건인 11명을 맞출 수 있다. 하지만 바른미래 지도부가 그간 당 안팎 소통을 강조한 점을 볼 때 이를 강행하기는 위험성이 크다.

바른미래 지도부는 우선 민주당이 연계법안으로 꺼낸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서 협상을 잘 이뤄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반대파 설득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과 바른미래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서 입장차가 커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다만 민주당 쪽에서 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해 통 큰 합의에 나설 수도 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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