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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승리 입영연기 결정…일단 3개월 연기(종합)
-병무청, 20일 오전 입영연기 심사 후 결정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입영연기
-3개월 연기 후 추가로 한 번 더 연기가능
-구속될 경우 또 연기 가능..관련 규정 있어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난 15일 경찰 조사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병무청이 전날 입영연기원을 접수한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입영연기 신청을 결정했다.

병무청은 20일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이 처리되어 입영이 연기되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20일 홈페이지 공고란에 ‘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자료를 올리고 “병무청은 승리의 입영연기 신청에 대해 다음 사유로 입영연기를 결정했다”며 “(병역)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이에 따라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병무청은 승리가 입영연기 의사를 밝히자 역시 ‘입장’ 자료를 내고 “병무청에서는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러나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승리는 제129조 제1항의 8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입영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른 연기 가능사유는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 본인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해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등 7가지가 있으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무청은 “참고로 수사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해 허가한 사례가 있다”며 전례를 들어 법적 하자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로써 승리는 일단 3월 25일로 예정됐던 입영날짜가 3개월 뒤로 미뤄지게 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입영연기를 신청할 경우 최대 3개월 범위 내에서 입영이 연기된다. 승리가 앞으로 6월 25일이 되기 전 다시 한 번 입영연기를 원할 경우 이번에 이어 추가로 1회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연기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며 “이는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8조의 구속 시 입영연기 조항,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 조항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무청은 앞으로도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승리는 지난 15일 경찰 밤샘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며 입영연기 의사를 처음 밝혔다. 이후 지난 18일 대리인을 통해 병무청에 입영연기원을 제출했으나,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을 마련해야 하나 준비하지 못해 반려됐다. 승리 대리인은 19일 재차 위임장을 제출해 20일 병무청 심사가 이뤄졌다.

입영날짜가 3월 25일 승리는 입영일 5일 전 입영연기원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춰 간신히 서류를 접수할 수 있었던 셈이다.

승리가 군 입대 연기 의사를 밝힌 것은 자신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군에 도망치듯 입대할 경우 국민 여론이 더욱 나빠질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승리가 군에 입대하면 신분이 군인이 되어 군 헌병과 군 검찰 등 군 수사기관에서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경찰 역시 지난 18일 승리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승리의 입영을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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