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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판결’ 한일협의 無소득…정부 “日경제보복, 일말 가능성에 대비”
-한일 국장급 협의 후 “그 가능성엔 상시 관련 검토”
-다만 외교당국 간 ‘경제보복 있을 수 없다’ 공감해
-日언론에선 “양국 협의 평행선” 자세히 소식 보도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강제 징용 배상문제 등 한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일본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비해 “만에 하나라도 대비하기 위해 관련 검토는 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에서 이뤄진 김용길 동북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간 협의 결과에 대해 15일 이같이 언급했다. 한ㆍ일은 이날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두고 양국 국장급 협의를 가졌지만,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못찾고 양측의 입장 온도차만 재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그런 일(경제보복 등)이 있으면 절대 안되겠지만, (조금의 발생 가능성이라도) 대비해야 하기에 내부적으로 (대응책 관련) 검토는 항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12일 교도통신을 통해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 정지ㆍ비자 발급 정지 등 여러 보복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대해 우리 당국자는 “14일 협의 내용의 상세 부분까지 다 말할 순 없다”면서도 “일본은 나름대로 여러가지 관련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우리도 여러 필요한 (대응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측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비한 ‘관련 검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즉답하지 않았다.

대신 외교부 당국자는 아소 다로 재무상이 언급한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가나스기 국장은 이날 ‘경제보복 조치’란 단어를 쓰지 않았다”며 “(이번 강제징용 판결 결과로) 일본 기업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게 일본 측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어도 한일 외교당국 차원에선 ‘경제보복 시나리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데 양국이 공감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또 “외교당국 간에는 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면서 “더 이상 이 문제로 한일관계가 악화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나가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일 외교당국 간에는 보복조치로 인해서 갈등이 고조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을 같이한다고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거듭 확인했다.

한편 일본 언론은 전날의 국장급 협의가 양측 간 평행선을 달렸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측이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정부간 협의를 받아들이라고 재차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 측이 “정부 간 협의 문제를 계속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NHK에 따르면 가나스기 국장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국제사법 또는 대응조치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가나스기 국장은 “대응조치를 하지 않는 것보다 좋은 일이 없다는 점은 사실이므로, 당분간은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다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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