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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대책법 국회 통과…올해 들어 첫 법안
- 미세먼지에는 여야 없다…대책법 통과

13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왼쪽)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등을 의결하는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회는 13일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을 처리했다. 올해 들어 첫번째 법안처리다. 여야는 강경한 대치를 이어오면서 1월과 2월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들을 한꺼번에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로 재난사태 선포를 할 수 있게 된다.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중앙대책본부 등의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도 가능해진다.

학교에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해당 설비를 유치원ㆍ초등학교 등에 설치하도록 강제한다. 상, 하반기 연 2회 공기질 점검을 강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LPG차량에 대한 규제도 풀렸다. 친환경 차량인 LPG 차량 사용을 장려해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취지다. 국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통과시켜 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다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는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과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규정을 강제하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비교적 온화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미세먼지 문제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여야 대치를 이어가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상하반기 2번을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시기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만약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이에는 여야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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