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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윤대영…KBO에서도 “50경기 출전 금지”
[OSEN]

[헤럴드경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며 물의를 빚고 소속 구단에서도 임의탈퇴 처분을 당한 윤대영(25)이 KBO에 복귀하더라도 50경기 출전 금지 처분을 받게 됐다.

KBO 사무국은 27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조항에 따라 윤대영에게 50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300만원, 유소년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의결했다.

상벌위는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도 함께 물어 소속 구단이었던 LG 트윈스에도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윤대영은 지난 24일 오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채 운전하고 차를 도로에 세운 채로 안에서 잠들었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윤대영을 깨워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06%로 측정됐다.

LG 구단은 즉각 KBO에 윤대영의 임의탈퇴를 공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윤대영은 KBO 총재가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복귀를 신청할 수 있어 윤대영의 올해 복귀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윤대영은 임의탈퇴 신분에서 복귀 후 KBO리그 정규시즌 기준으로 소속팀이 50경기를 치를 때까지 KBO 시범경기와 퓨처스(2군)리그에도 출장할 수 없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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