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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 부른 ‘발코니 알몸 사건’…결국 대법원 판단 받기로
-1심서 무죄 받은 30대, 2심 벌금형에 대법원 상고
-‘공연음란죄’ 여부가 관건…2심은 …“벌금 50만원”


[123rf]

[헤럴드경제]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서 있다 신고를 받고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결국, 벌금형 선고 소식에 논란이 된 공연음란죄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27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피고 A(36) 씨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형사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란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던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 2017년 9월 11일 부산의 한 호텔 6층에 투숙한 A 씨는 다음날 정오께 야외 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3∼4분가량 서 있었다.

수영장에서 이 모습을 본 30대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며 A 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까지 넘겨졌다. 1심은 “목격자가 A 씨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음란행위를 했다고 오인했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A 씨가 불특정 다수 사람이 볼 수 있는 호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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