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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사가 정보ㆍ수사기관에 통신자료 제공 시 이용자 통보하는 법안 발의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이동통신사 등이 정보ㆍ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면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나 포털사이트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ㆍ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30일 내 이용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통신자료란 포털이나 이동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ID 등의 개인정보를 뜻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털, 이통사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ㆍ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통신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자료 요청 기관, 사유, 제공 내용, 일시를 이용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통신자료 제공 통지로 인해 증거인멸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ㆍ수사기관이 서면으로 통지유예를 요청한 경우, 최장 1년의 범위에서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검찰ㆍ경찰ㆍ국정원 등이 통신자료를 받아 수사에 활용하는 이른바 ‘통신수사’를 과도하게 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해의 경우 정보ㆍ수사기관에 제공된 전화번호 수만 630만 개가 넘는다. 이는 그나마 지난 정권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수치다.

통신자료 제공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법원의 통제가 불가능한데다, 정보ㆍ수사기관이 정보주체에게 통신자료 획득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없어, 불필요한 통신수사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동통신사 쪽도 마찬가지다. 이용자가 통신자료제공 내역을 요청할 경우 알려주기도 하지만, 확인 요청 건수 대비 제공 건수는 작년 기준 1/3에 불과하다. 나머지의 경우 가입자가 통신사에 본인의 통신자료가 정보ㆍ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해도 이를 거부한 셈이다.

박 의원은 “자의적이고 과도한 통신수사로 인해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 법안이 수사의 필요성ㆍ비례성을 갖추지 못한 쌍끌이식 통신수사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창현·정인화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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