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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日, '레이더' 사실왜곡 중단하고 위협비행 사과해야"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국방부는 2일 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추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오히려 초계기의 저공비행으로 우리 함정을 위협한 일본 측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한일 국방 당국 간에 (‘레이더 갈등’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계속 실무협의를 하자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동영상을 공개하고, 어제 TV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고위당국자까지 나서서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언급한 ‘고위당국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전날 TV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일 간 ‘레이더 갈등’과 관련,“화기관제 레이더의 조사는 위험한 행위로, (한국이) 재발 방지책을 확실히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동해상에서 북한 어선 구조 활동을 하던 우리 해군 구축함(광개토대왕함)이 자국의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화기관제) 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운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일본 측이 공개한 동영상에서 보듯이 당시 우방국 함정이 공해상에서조난 어선을 구조하고 있는 인도주의적인 상황에서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한 행위 자체가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우리 함정은 일본 초계기에 대해 (사격통제레이더의 일종인) 추적레이더(STIR)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일본은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도적 구조 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에 대해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한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며, 실무협의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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