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감 치료제로 쓰는 ‘타미플루제제(성분: 오셀타미비르인산염)’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국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한에서 식약처는 비록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의 경우 타미플루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소아ㆍ청소년에게 이 약을 처방할 때는 이상행동 발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적어도 2일간 소아ㆍ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할 것을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지난 2009년에도 “10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에서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이 약의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른 예가 보고되고 있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07년 소아ㆍ청소년 환자의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 이상행동에 의한 사고 위험성 등을 타미플루 경고문구에 추가했다. 섬망은 의식장애와 운동성 흥분을 나타내는 병적 정신상태를 말한다.
2017년 5월에는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내용을 타미플루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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