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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오늘 유엔에 남북 철도 착공식 제재면제 신청
-“한미 워킹그룹 통해 착공식 제재면제 품목 협의”
-유엔 대북제재위에 공식 신청…26일 전 제재 승인될 듯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정부는 2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하기 위한 제재면제 신청을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21일 “착공식 때까지 유엔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할 것”이라며 착공식에 반출될 품목들에 대한 면제 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미가 착공식에 관한 제재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면서 유엔 제재면제를 위한 실무작업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한미 워킹그룹 2차 대면회의를 통해 오는 26일 진행될 착공식 외에 남북 유해발굴 사업과 대북 타미플루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면제를 인정했다. 이 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워킹그룹에서 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남북간 유해발굴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며 “북한 동포에 대한 타미플루 제공도 해결됐다”고 말했다.

현재 대북제재는 미국의 단독제재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유엔 제재의 경우,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이뤄진 대북제재위의 전원동의(컨센서스)가 필요하지만,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 유엔 안보리에 마련된 대북제재 결의안의 초안 모두 미국이 작성했으며, 현 대북제재 패러다임을 미국이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미국과의 협의 외에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와의 협의를 병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제재면제 절차는 통상 3~5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 당국자들은 26일 착공식 전 제재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해왔다.

다만 남북 유해발굴 사업과 타미플루 지원을 위해 필요한 면제신청은 당장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개최가 임박한 착공식과 관련한 제재면제를 신청한 뒤, 다른 현안들도 순차적으로 이행시기에 맞춰 면제를 신청할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안별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그리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협력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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