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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결원 생기자 다른 분야 예비합격자 채용..감사원 “관리자 문책” 요구
-2016년 10월 A 분야에 결원 발생
-B 분야 예비합격자 임의로 임용
-채용안된 A 분야 예비합격자 지위상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 지원한 예비합격자를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기관이 예비합격자 임용 및 관리 업무에 태만했다며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부터 보름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가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결원 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용하면서 2016년 2월 이후 예비합격자 27명 중 18명을 채용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자체규정을 보면 예비합격자는 해당 분야의 결원 발생 시 최종 면접을 통해 고득점자순으로 임용할 수 있다. 예비합격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16년 10월 A 분야에 결원이 발생하자 해당 분야의 예비합격자를 임용하지 않고, B 분야의 예비합격자를 임용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실제로 채용됐어야 할 A 분야의 예비합격자는 1년 새 채용되지 않아 예비합격자 지위를 상실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위수탁사업의 일반관리비 152억여원 중 102억여원만 집행하고 50억여원은 불용하고 있는데도 행정안전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편성돼 있는 국고보조금 전액(125억여 원)을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수탁사업의 일반관리비 불용액이 과다한 경우 국고보조금이나 교부금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편성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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