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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진술녹음제도 확대 실시…조서 시비 사라질까

-“수사 공정성ㆍ신뢰성 제고 차원”
-음성 파일은 모두 암호화돼 보관
-경찰, 내년 상반기 전국 확대 계획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경찰이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을 때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를 전국 21개 경찰서로 확대 시범운영한다. 조서 내용이 대화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된다는 장점에 앞서 시범운영에 응했던 참여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은 지난 상반기 동안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에서만 시범 운영하던 진술녹음제도를 오는 12일부터 전국 21개 경찰서로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진술녹음제도는 경찰관이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을 때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제도로 그간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도입 목소리가 계속돼왔다. 경찰은 “경찰서를 찾아와 진술하는 관계자들이 ‘내가 진술한 대로 수사관이 조서를 정확하게 작성할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진술 내용이 조서에 정확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범운영기간 동안 참가자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경찰은 지난 시범기간 동안 679명의 조사대상자 중 300명이 진술녹음에 동의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설문 응답자 263명 중 80%가 넘는 263명이 진술녹음제도에 만족했다”며 “이번 확대 운영 기간에는 수사와 형사부서뿐만 아니라 교통과 여성ㆍ청소년 수사 부서 등에서도 진술을 녹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술녹음을 통해 저장되는 음성정보는 인권침해 여부 확인이나 조서의 정확성 여부, 진술 내용의 확인 등에만 쓰이도록 제한된다. 특히 모든 파일은 암호화돼 특정 프로그램에서만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출 위험성도 낮다.

경찰은 이번 확대 시범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는 진술녹음제도를 전국 경찰서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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