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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지역 상인들과 위수지역 폐지 놓고 담판
영외로 나온 군 장병들 [사진제공=연합뉴스]

-군, 위수지역 폐지 후 복귀가능지역 개념 신설
-12월 지자체, 주민 등에 설명회 후 1월 적용 예정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위수지역 폐지를 놓고 접경지역 상인들과 담판을 벌인다.

국방부는 3일 서울 마곡 메리어트 호텔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군 부대 위수지역 폐지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 2월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에 따라 위수지역을 폐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상인들 등은 위수지역 폐지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위수지역이란 군 장병들이 외출이나 외박 때 벗어나면 안 되는 지역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위수지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외출이나 외박을 나온 군 장병들이 위수지역에 묶여 도시에 비해 열악한 시설을 도시보다 더 비싸게 이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군 당국은 접경지역 측 반발을 고려해 위수지역 개념을 폐지하되, 이를 대체할 ‘복귀가능지역’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위수지역 개념상으로는 21사단 군 장병들은 강원도 양구, 7사단은 강원도 화천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앞으로 복귀가능지역 개념이 새로 적용되면 양구를 벗어나 인근 도시로까지 다녀올 수 있게 된다.

군 내부에서는 복귀가능지역에 대해 ‘대중교통으로 2시간 내 도달 가능한 거리’ 등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귀가능지역 개념이 도입되면 형식상 위수지역은 폐지하고, 내용상 위수지역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런 방식으로 군 적폐청산위 권고를 수용하고, 위수지역 개념을 보완해 지역과의 갈등 최소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연말까지 접경지역 지자체와 지역 상인들 등에게 설명회를 갖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 군 적폐청산위는 외출 및 외박구역 제한 제도 등 11건의 제도개선안을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군 적폐청산위는 위수지역 이동 제한에 대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로 판단해 폐지를 권고했다.

한편, 강원도 등 군 부대가 많은 일부 지자체는 위수지역이 폐지되면 지역 상권이 붕괴한다며 위수지역 폐지 권고를 반대하고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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