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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폐점 위약금 면제된다…거리 제한은 빠져

-폐점 위약금 면제 또는 감경, 최저수익보장 확대
-출점 거리 구체적 제한은 언급 안해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영악화로 폐업을 원하던 편의점주를 괴롭힌 높은 위약금 문제가 해결된다. 또한, 편의점주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수익보장도 확대된다. 다만 부활이 예상됐던 편의점 신규 출점 거리 제한 강제는 없었다.

당정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및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편의점 가맹본부는 경영악화 시에 편의점주가 폐점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하거나 감경한다. 이전까지 편의점주는 폐점을 원하더라도 높은 위약금 부담으로 쉽게 폐점을 하지 못해왔다.

또한 최저수익보장을 확대하고 과밀화로 고통받던 편의점주를 구제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나 상권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맹본부가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당정은 상생협약 평가기준 개정과 관련 법제의 개선 등을 통해 업계의 이행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11년 2만1000개였던 편의점이 4년 만에 4만여 개로 늘었다. 편의점 천국이라는 일본과 비교해도 문제가 심각하다”며 “편의점주의 경영 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는 업계의 자율규약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문제를 진단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80m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자율규약은 1994년부터 몇 년간 시행됐지만 2000년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판단해 폐지된 바 있다”며 “그래서 당정은 획일적 거리 제한보다는 점주가 출점과 폐점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종합적 방안을 자율규약에 담기 위해 업계와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인 가구의 증가와 취급 상품의 다양화로 편의점 시장은 급속히 성장했다”며 “그러나 가맹본부의 과잉 출점은 가맹점주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제살깎아먹기 식의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편의점 출점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하되 폐점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과밀화를 해소하겠다”며 “공정위는 업계가 자율계약을 충실히 이행해 편의점주의 어려움 해소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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