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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심사 진통에 예산부수법안 심사도 난항
종부세·법인세 등 여야 입장차 팽팽
법정 처리기한 지나면 본회의 자동부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마무리 되지 못하면서 예산부수법안 심사도 덩달아 난항을 겪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나 법인세 인하 등 여야 이견이 팽팽했던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 신경전이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제출 17건, 의원발의 11건(더불어민주당 4건, 자유한국당 4건, 바른미래당 2건, 민주평화당 1건)의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예산부수법안은 예산 집행에 필수적이어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세입 관련 법안이다. 법령상 명시된 개념은 아니고, 헌법과 예산회계법의 운영과정에서 생긴 개념이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예산부수법안 28건을 지정했다. 정부제출 법안은 종합부동산세율 강화(주택기준 0.5~2%에서 0.5~2.5%로 인상), 근로장려세제(EITC)ㆍ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등이다.

의원발의 법안 11건 중 민주당 제출 법안은 지방재정분권 강화(부가가치세수의 지방세분 11%를 15%로 인상, 지방교육재정교부세율 인상)과 종부세율 강화(주택기준 0.5~2%에서 0.5~3.2%로 인상) 등이다.

한국당이 제출한 법안에는 법인세 인하(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0%로 인하, 최저한도세율 인하), 2주택자 세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여야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와 민주당은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3.2%로 높이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2022년 100%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감안해 종부세를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하면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2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법안도 여야 입장차가 크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기존주택 매각 후 농어촌주택 구입 시 양도세 경감(조세특례제한법),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 2주택 공시가격 합산금액 6억 이하 시 제외(소득세법)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여당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과표구간을 4개에서 2개로 조정하고, 2억 이하는 10%에서 8%로, 2억 이상은 20~25%를 20%로 인하(법인세법), 최저한세율 인하(100억원 이하 법인은 10%에서 8%로, 중소기업은 7%에서 5%로 최저한세율을 인하(조세특례제한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예결위에서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기한 내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도 기한을 앞두고 졸속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정된 부수법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12월 1일 0시)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 할 수 있고,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문 의장은 “소관 위원회와 각 교섭단체는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반드시 헌법(제54조 제2항)이 정한 기한(12월 2일)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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