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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검찰청 상대 사상 첫 감사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 안돼”

-검찰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없이 월정액 지급 지적
-국정원 대상 감사도 연내 착수추진…국정원과 조율중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감사원이 사상 최초로 검찰청을 상대로 감사활동을 벌였다.

감사원은 각급 검찰청이 국외파견 검사에게 업무추진비를 월정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받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또 대검찰청이 검찰미래기획단 등 3개 임시조직을 최대 존속기간인 5년을 넘겨 사실상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 등 총 22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을 지적한 ‘대검찰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29일 공개했다. 지적내용 중 징계를 요구한 사안은 없다.

감사원은 그동안 법무부 기관운영 감사나 특정 분야 감사과정에서 검찰청에 대해 부분적인 점검만 하다가, 올해 6월 최초로 검찰청에 대한 직접 감사를 벌여 업무수행 전반을 점검했다.

다만,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 유지는 감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 관리지침’에 따르면 임시조직은 정원 내에서 운영하고, 최대 존속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대검찰청은 다른 검찰청에서 파견받아 정원보다 160명이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8개의 임시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임시조직 가운데 검찰미래기획단(12년11개월)과 국제협력단(8년5개월), 형사정책단(8년4개월) 등 3개는 최장 존속기간인 5년을 초과해 사실상 상설 운영 중이다.

감사원은 검찰총장에게 “대검찰청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최대 존속기간이 지난 임시조직은 폐지하거나 해당 기능을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하는 등 임시조직이 상설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대검찰청은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른 인권교육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른 수사사건 공보교육을 검사 등 수사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각급 검찰청 검사 및 직원들은 참여하게 하면서 대검 소속은 빼놨다. 뿐만 아니라 수사사건 공보교육을 규정 회람으로 대신하는 등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검찰총장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법무부 장관에게 “각급 검찰청이 국외파견 검사에게 업무추진비를 월정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받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국내교육훈련 파견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월정액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고, 집행목적과 일시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인천지검과 부천지청은 국외파견 검사 6명에게 월 450달러의 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

아울러 일반 공무원들은 재외근무수당을 받으면 직급보조비에서 교통보조비 상당액을 감액하는데, 검사들은 재외근무수당을 받아도 교통보조비(월 20만원)를 감액하지 않아 형평에 어긋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권력기관에 대한 정례적 감사’를 하겠다며 올해 대통령실, 검찰, 국가정보원을 감사하기로 하고, 대통령실과 검찰에 대해 감사를 마쳤다.

감사원은 국정원에 대한 ‘최초’ 실지 감사를 연내 착수하기 위해 감사범위 등에 대해 국정원과 막바지 조율 중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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