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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해군 도발에…우크라이나 대통령 계엄령 선포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전날 케르치 해협에서 발생한 러시아 해군의 자국 군함 나포로 인한 비상 상황과 관련 계엄령을 선포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행정실은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보도문을 통해 포로셴코 대통령이 계엄령 발동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자국군 총참모부에 계엄령 시행을 위한 일부 군대 동원령을 발령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일부 예비군 병력 동원 훈련을 실시하고, 중요 국가시설 및 행정시설·산업 지대·군부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공망을 가동하라고 명령했다.

포로셴코는 뒤이어 대국민 TV 담화를 통해 “국가안보국방위원회(우리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격) 결정에 따라 대통령이자 군최고사령관으로서 헌법적 의무를 이행했다”면서 “몇 시간 전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쳐 계엄령을 도입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령 기간과 관련 “국가안보국방위원회가 제안한 60일 대신 30일로 줄였다”면서 계엄령 기간이 내년 3월 31일로 예정된 대선 선거운동 개시 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우크라이나 안보 분야 최고 협의체인 국가안보국방위원회는 케르치해협 사태와 관련 60일간의 계엄령을 선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앞서 전날 러시아 해안경비대는 흑해에서 아조프해로 가기 위해 케르치해협을 통과하려던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 2척과 예인선 1척을 무력을 동원해 나포한 뒤 인근 케르치항으로 끌고 가 억류했다. 나포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군인 최소 3명이 부상했으며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를 포함해 나포된 우크라이나 수병은 모두 24명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 함정 나포를 영해 침범에 대한 합법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자유로운 항행을 방해한 공격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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