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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상사가 후임 성희롱하면 즉시 징계…피해자 보호도 명문화
인사혁신처 [사진제공=연합뉴스]
-인사혁신처 성희롱, 성폭력 근절 위한 새 규정 제정
-피해자 의사에 따라 가해자 전보, 근무지 변경 등 가능
-가해자 직위해제, 징계 요구, 주요보직 제외 등도 명문화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공직사회에서 공무원 상사가 후임을 성희롱하면 즉시 징계를 받게 된다. 피해자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도 명문화된다.

성희롱 피해자나 관련 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인사권자는 신고 즉시 사실 조사에 나서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근무지도 분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국무회의 통과와 함께 즉시 발효된다.

새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전보,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피해 사실이나 신고로 인해 피해자나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추후 가해자는 직위해제나 징계 요구, 승진심사대상 제외, 최하위 성과등급 부여, 기관 내 주요 보직(감찰, 인사, 교육훈련 등)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현재는 법령상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만 가능하나 새 규정 제정으로 성희롱의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다양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만약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이 있었을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기존 법령을 강화하지 않고 단일 법령으로 일원화된 새 규정을 제정했다”며 “이는 기존 법령에서 가해자 제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사 조치는 인사권자 재량으로 돼 있을 뿐 세부 내용이 없어 체계적 대응이 어렵고,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가더라도 해당 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를 할 규정이 없어 체계적 법령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제정된 규정은 9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함께 정부의 강력한 성폭력 근절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향후 보다 체계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이 성폭력 수준으로 강화됐고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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