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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꾸로 가는 항공산업 제도 개선 방안?
- 업계, 형법ㆍ불공정거래까지 항공사 임원제한 반발
- 노선별 연간 40주 운항의무기간등도 강력규제 조항
- “글로벌 항공사와의 경쟁에서 경쟁력 약화 우려”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내놓은 항공산업 제도 개선방안 관련 업계에서는 과도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은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등 항공관련법을 위반하는 경우로 국한돼 있다. 국토부의 개선방안에는 항공 관련법뿐만 아니라 항공과 관련이 없는 것들도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형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관세법 등의 위반자도 임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았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 임원의 일탈을, 사망자가 배출된 항공기 전파 사고와 같은 심각한 사안과 등가로 비교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항공사 임원 개인이 항공사 업무의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범죄에 연루됐다고 해서 신규 운수권 배분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 규제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일기업집단 내 계열 항공사간 임원 겸직을 금지하는 조치도 ‘평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차원에서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비계열 항공사 간의 임원 겸직이나, 항공사가 아닌 회사들 사이의 임원 겸직은 제한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국토부의 항공산업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노선별로 최대 연간 40주라는 운항 의무기간을 두고, 독점 노선의 경우에는 노선 평가를 통해 운수권 회수 및 재배분을 할 수 있다는 방안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규제 조항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미 배분된 운수권에 대해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조치다.

전 세계 항공업계의 기조를 살펴보면 자국 항공사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급격히 세를 불려나가고 있는 중동 항공사의 경우, 정부에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자국 항공사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불공정 경쟁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정부의 과잉 규제로 재산권인 운수권을 잃게 될 경우 그 피해는 막대하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운수권을 회수해서 재배분하는 일이 반복될 경우 기존의 유리했던 해외 공항의 슬롯은 다른 해외 항공사들에 빼앗길 수도 있다”며 “운수권 회수 이후 재배분 될 때까지 운항하지 못하는 기간의 피해는 해당 노선 고객과 화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박에 없다”고 말했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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