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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B생명 “세액공제 되는 연금저축 상품으로 제대로 된 세테크 가능”

KDB생명 다이렉트는 연말을 맞아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만큼 12월 말까지 연금저축보험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많은 직장인들이 매년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큰 불안감을 느끼며, 혹시나 모를 13월의 월급에 대한 기대감을 갖곤 한다

연말정산기간 세금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KDB생명이 꿀팁을 소개한다

첫째로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금년도 세금을 추가 납부 해야하는지 또는 환급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와 앞으로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의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둘째로 자신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량을 파악 하는 것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메인 메뉴인데, 총 급여액이 연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의 경우 15%를 공제 받게 된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급여액의 25%까지는 카드종류와 무관하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25% 범위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해서 사용하는 금액의 경우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영리함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소득 공제가 되는 항목들이 있으니 세부조항들을 참고하길 바라며, 앞에까지 내용이 소득공제라면 이후 내용의 ‘세액공제’는 결정적인 세액자체를 절감시켜주는 방법이니 집중이 필요하다

바로 연금저축 상품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인데, 연금 저축의 경우 근로소득자 와 자영업자 모두 가입 가능하며, 세액공제 한도 납입 금액은 연간 연금계좌 납입액 400만원 한도이다
세액공제 혜택은 납입액의 13.2%를 세액공제하며, 연간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 사업자라면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KDB생명 담당자는 “위 내용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용하여 매년 진행되는 연말정산이 세금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는 물론 노후 대비까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추가로 지금 KDB생명 다이렉트보험에서 10만원 이상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면 신세계백화점 3만원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 바란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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