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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택지 아파트 공시항목 ‘12개→62개’로 확대
[사진=123RF]

국토부 ‘공동주택 분양가격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 시행ㆍ공포…상한제 실효성 높아져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세분화된다. 현재 공시되는 12개 항목이 62개로 늘어나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분양가격 공시는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사업 주체는 동법 제57조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시되던 12개 항목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62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햇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항목으로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택지비는 택지공급가격과 필요적 경비, 기간 이자로 구성된다. 공사비엔 토목ㆍ건축ㆍ기계설비ㆍ 그밖의 공종을, 간접비엔 설계비ㆍ감리비에 시설경비와 분담금 및 부담금이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 항목을 늘려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26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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