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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집값 우수수…‘깡통주택’ 속출

경남→경북ㆍ충청...‘북상’
매매가≤전세가 역전현상
집주인, 세입자 동반 위기
일부선 ‘역(逆) 갭투자’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금과 대출금이 집값을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5일 기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 값은 3.14% 하락했다. 제조업 위축으로 부동산 경기도 동반 추락 중인 울산(-9.59%), 경남(-9.07%), 경북(-5.89%), 충북(-5.85%), 충남(-5.49%) 등이 주요 지역이다.

경남 창원시는 주택 매매가격이 2년 전 전셋값 밑으로 떨어지면서 재계약 분쟁이 늘고 있다. 성산구는 최근 2년 새 아파트값이 21.87% 하락해, 전셋값이 13.28% 내린 것에 비해 낙폭이 훨씬 크다. 감정원 조사 결과 최근 이 지역에서 거래된 전세 물건의 65%가 ‘깡통전세’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방동 S아파트 전용면적 84㎡는 2년 전 전세가 2억∼2억2000만원에 계약됐는데 현재 매매가격이 이보다 평균 4000만원 낮은 1억6000만∼1억8000만원으로 하락했다. 전셋값도 1억4000만∼1억5000만원으로 2년 전보다 내려 집주인이 현 세입자와 전세를 재계약하려면 6000만∼7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경남 거제시는 2년간 아파트값이 28.32% 떨어지는 동안 전셋값도 33.31%나 급락해 역전세난이 심각하다. 고현동 D아파트 전용 59㎡는 2년 전 전셋값이 1억3000만∼1억4000만원이었는데, 현재는 6000만~7000만원으로 반토막 나버렸다. 현재 매매가도 8000만∼1억원에 불과하다.

경북과 충청권에도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구미 옥계동 K아파트 전용 59㎡는 2년 전 전셋값이 6100만∼7100만원 선이었는데 최근 실거래 매매가는 4000만∼5000만원 수준이다. 청주 용암동 F아파트 전용 51㎡는 2년 전 전셋값이 1억3500만∼1억4000만원인데, 현재 매매가격은 1억2800만∼1억3000만원으로 하락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한 투기수요도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금을 받으면 집값을 충당하고도 남기 때문에 향후 집값 상승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주택을 매입한다는 것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떼이거나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위험이 높다.

문제는 지방 경제 사정이나 향후 지방 입주물량 등을 고려하면 현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9ㆍ13대책에서 깡통전세ㆍ역전세 위험지역의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위축지역 특례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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