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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까지 전세버스 신규ㆍ증차 제한…무면허ㆍ음주운전 처벌도 강화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토부, 수급조절시행 기간 2년 연장
공급과잉 해소ㆍ안전강화 방안 시행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오는 2020년 11월까지 전세버스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신규ㆍ증차 등록제한이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전날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전세버스의 인위적인 감차 없이 신규 등록과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하는 방식을 2년 단위로 두 차례에 걸쳐 시행했다. 2016년 12월 1일 시행한 제2차 수급조절은 오는 30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1ㆍ2차 수급조절을 통해 감소한 전세버스 등록 대수는 3514대로 집계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대 6876대가 많은 것을 분석했다.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연구 용역에서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배경이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공급과잉 해소와 함께 전세버스 기사의 무면허ㆍ만취상태 고속도로 운행 등 국민 불안감 증폭에 따른 안전 강화 방안도 공개했다.

우선 운수업체의 관리ㆍ책임을 강화한다. 전세버스연합회와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 협업으로 운전자 적격 여부부터 범죄 사항, 사고유발ㆍ다발 업체 점검에 나선다. 현재 50% 수준에 불과한 영상기록장치(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무자격ㆍ음주운전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관리 책임이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과징금과 과태료를 두 배로 올리고, 상습위반자에 대한 취업제한도 검토한다. 20대 이상 운수사업자의 교통안전 담당자 지정ㆍ교육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사고 이력 등 교통안전 정보를 반기 공시하고 공공기관 운송계약기준에 안전장치 설치 여부 등을 반영해 사고 다발업체의 퇴출도 유도할 방침이다. 디지털 운행기록(DTGㆍDigital Tacho Graph) 제출 의무화와 시스템(eTAS) 고도화 추진도 병행된다.

운송수입금 관리도 투명해진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택시처럼 운송수입금 전액을 전세버스 사업자에게 입금하게 해 개인차주의 개별운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명의이용 금지 위반에 대한 무분별한 감경 처분을 제한해 행정처분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급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운영하고 안전관리강화 방안에 신경 쓰겠다”며 “이번 수급조절 방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업계의 고용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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