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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용 다가구ㆍ다세대 추가 매입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주거비용 부담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추가로 매입한다고 6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 강화 사업이다. 도심의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해 수리ㆍ도배를 거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원)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입주 전날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된다.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가 1순위다.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는 2순위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월 임대료는 9만8000원부터 42만6000원까지 다양하다. 특히 이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면(전환이율 6%) 월 임대료를 6만2500원까지 줄일 수 있다. 입주자는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매입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50㎡ 이상부터 85㎡ 이하 주택 중 투룸 이상의 다가구 주택과 공동주택(다세대ㆍ연립주택ㆍ도시형생활주택ㆍ오피스텔)이다.

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이 대상이다. 매도 희망자는 LH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LH는 접수된 주택에 대해 생활 편의성 등 입지여건과 건물 노후도 등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을 결정한다.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 매입조건 등에 매도자가 동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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