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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이란제재 예외 8국은?
이란산 원유·석유제품 등 거래
제한 수입 한국 포함여부 주목


미국 정부는 5일 0시(현지시간ㆍ한국시각 5일 오후 2시)부터 이란에 대한 원유제재를 전면 복원한다. 제한된 수입을 허용받게 될 8개국의 명단은 이날 오후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도 이란산 콘덴세이트의 수입과 한국ㆍ이란 결제시스템 유지의 필요성을 미측에 수차례 개진해온 만큼, 예외명단에 들어갈 수 있을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대(對)이란 제재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막아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한편, 예외 8개국의 제재면제 기간을 180일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예외 8개국에 대해 “이들 국가가 ‘제로’(0)가 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장 180일로 잡힌 예외 인정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후 8월 7일 1단계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데 이어 이날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등의 거래를 제한하는 2단계 경제·금융 제재를 재개한다.

1단계 제재는 이란의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개인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였다. 2단계 제재는 1단계보다 강한 이란의 석유제품 거래와 항만 운영ㆍ에너지ㆍ선박ㆍ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재하는 조처다.

한국은 이란과의 원유거래는 이란이 한국에 원유를 수출하고 받은 원화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원화 결제계좌에 넣어두고, 국내기업은 이란에 제품을 수출한 뒤 해당 계좌에서 대금을 받는 형태로 진행해왔다. 한국이 이란제재 예외 8개국에 포함되지 않으면원유수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이란에 수출하는 기업들도 자금난에 빠지게 된다.

미국의 이란제재에 대한 불안에 대비해 정유업체들은 지난 8월 이후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 반입을 중단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란 원화계좌를 정리하며 2일 저녁까지 대이란 수출 기업들의 수출대금을 최대한 지급했다. 국내 건설사들은 이란에서 수주했던 8조원 규모 물량 대부분을 계약 해지했다. 정부는 코트라(KOTRA)를 통해 기업들의 피해 사례를 접수한 후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지원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란은 석유수출기구(OPEC) 내 3위 산유국으로 전세계에서 소비되는 석유의 3~4%를 공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란제재가 부과되면 유가 상승 및 세계경제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이란 핵협정 파기를 선언하면서 이달 4일까지 180일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로(0)’를 목표로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를 준비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에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재개를 막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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