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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입수 ’장자연 통화내역‘ 통신사 서식과 다르다”…박주민, 고의 조작·훼손 가능성 제기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고(故) 장자연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에 나선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확보한 장 씨의 통화내역 파일이 통신사가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파일 서식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거로 제출된 통신사의 통화내역 파일 수정 정황에 이어 파일 서식마저 고의 조작·훼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사 신뢰성에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사정기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검찰 과거사조사단이 당시 수사검사로부터 제출받은 장 씨의 통화내역 파일 서식이 통상 통신사가 제출하는 서식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서식 차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의 재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28일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통화내역의 최종수정 일자가 통신사가 통신내역을 제공한 날짜와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편집한 형태로 되어 있어 당시 통신사로부터 받은 원본 파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통신사가 통화내역 파일을 제출한 이후에 최소 한 차례는 파일이 수정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통화내역 파일 서식이 통상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토대로 진행돼 온 진상조사 작업에도 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의원은 “보관 연한이 길지 않아 다시 조회할 수 없는 통화내역을 원본인지 복사본인지 구분하기는 커녕, 누가 언제 손을 댔는지도 확인 못 해 누더기 파일을 유일한 증거로 남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 마음대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할 수 있는 통화내역을 감추고 편집할 수 있다는 것은 디지털증거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여부를 재조사하면서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상옥(62) 대법관에게 조사 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12건에 달하는 과거사 진상조사를 벌여야 하는 빡빡한 일정 탓에 현직 대법관에 대한 조사에는 지나치게 미온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 대법관은 박종철 씨를 사망케 한 고문 경찰관이 누구인지를 찾아내기 위해 꾸려진 1차 검찰 수사팀의 막내 검사였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팀 소속이었던 신창언(76) 전 헌법재판관과 안상수(72) 전 국회의원에게도 조사를 요청했지만, 이들이 조사에 불응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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