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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권 침해’ 한국당 반대에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난항 예상
[사진=123RF]

- 국회 선진화법에 발목…4당 압박 시 한국당 입장 변화만 기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키로 합의했지만, 실제 재판부 구성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특별재판부 구성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윤영석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사법부에 대한 흔들기와 개입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3권 분립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태가 사법부 신뢰를 훼손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정치권의 사법부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활용돼선 결코 안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영장 발부와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여야 의원 56명이 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대한변협ㆍ법원판사회의ㆍ시민사회가 각 3인씩 참여하는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가 특별법관 3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된다.

추천위원회 과정에는 정당이 직접 관여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판부 구성에 앞서 법안의 통과 자체가 현재 불투명하다.

한국당이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실제 법제화가 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쟁점 법안은 과반수가 아닌,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180명)이 동의해야 신속처리법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4당 의원 178명에 민중당,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 4명까지 더하면 183명으로 정족수는 충족한다. 그러나 4당 내에서 한국당과 보조를 같이 하는 의원이 나오면 본회의 상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반대하면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4당이 뜻을 모았다는 것은 한국당을 압박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단일 대오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법안 통과에 대해 기대했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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