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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靑 사칭범죄’ 엄단 지시…“국민 피해 없도록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유럽 순방을 마친 이후 귀국한 뒤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22일 오후 청와대 사칭 범죄를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 文 대통령, 靑 사칭 범죄 보고 받고 “국민 피해 없도록 조치” 지시
- ‘임종석이랑 친해. 특별사면 해줄께’ 꼬드겨 3000만원 뜯긴 피해 등
- 청와대 및 정부의 공직기강 해이 우려에 ‘경고’…

[헤럴드경제=홍석희ㆍ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나 문 대통령을 사칭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만일 청와대 관계자들의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의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집권 2년차에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청와대 안팎의 근무기강을 다잡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에서 열린 대통령 지시발표문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고위 인사를 사칭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가로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그 사례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는 모두 6가지의 문 대통령 또는 청와대를 사칭한 범죄 가운데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을 공개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한 대표적 경우는 여섯가지로 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등을 사칭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엔 사기 전과 6범인 A씨가 문 대통령 명의로 지방 유력자들에게 ‘도와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유력자중 일부가 수억원을 제공해 피해를 본 인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별 사면을 대가로 특정인사에게 3000만원을 요구한 피해 사례도 접수돼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도 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김 대변인 브리핑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문 대통령의 반응도 전했다. 청와대 사칭 범죄 관련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국민여러분께서 대통령 및 청와대 주요인사가 결부된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라고 지시했다고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은 전했다.

조 수석은 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위와 같은 사례에 전혀 개입된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조 수석은 또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청와대의 중요직책에 있는 사람이 위와 같은 유사사례에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국정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밝혔다.


전날 유럽 순방을 마친 문 대통령이 바로 다음날 별도의 외부 공개 일정이 없는 가운데 ‘공직기강’과 ‘춘풍추상’ 얘기를 꺼낸 것은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역대 청와대에서 자주 발생했던 권력층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빚어진 각종 부정부패 또는 사기 사건들이 많았던 만큼 이번 정부 역시도 유사 범죄에 노출 될 수 있음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사칭범죄’ 브리핑을 이날 실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지난해 8월 발생한 사건이 제일 빠른 듯한데 그 때만 해도 한 두건 정도였는데 점차 누적이 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별지시를 내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역대 다른 정부와의 ‘청와대 사칭 범죄 건수’를 묻는 질문에는 “과거정부와 직접 비교해보지는 않았다. 단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배경이나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온 과정을 봤을 때 도저히 이런일이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껴 취합해서 발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 청와대가 22일 공개한 청와대 또는 문재인 대통령 사칭 6가지 범죄 유형

▲ ‘17.12.~’18.1. 사이 A(사기 등 전과 6범)가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하여 이를 수신한 피해자 甲으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사례 ⇒ 현재 수사 진행 중

▲ ‘17.12. B(사기 등 전과 6범, 피해자 乙의 모친과 성동구치소에 같이 수감된 전력 있음)가 피해자 乙에게 접근하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시켜주는 조건으로 임종석 실장이 3천만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3,000만원 편취한 사례 ⇒ 현재 수사 진행 중

▲ ‘18.9.~10.경 사이 C가 마치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기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하다가 수사의뢰된 사례 ⇒ 현재 수사 진행 중

▲ ‘18.2. D가 피해자 丙 등 2인에게 “한병도 정무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한병도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4억원을 편취한 사례 ⇒ 현재 수사 진행 중

▲ ‘17.5.~8.경 E 등 2명이 피해자 丁에게 “’16.11.경 싱가포르 자산가 김00이 재단설립을 위하여 6조원을 국내에 입금하였는데,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 및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丁으로부터 1억원을 편취한 사례 ⇒ 현재 재판 진행 중(E 등 2명 징역형 선고, 상고심 중)

▲‘14.2.~’18.3.까지 사이에 F(사기 등 전과 7범)가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한 다음 피해자 戊 등 2인에게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을 사칭(현 청와대에 ‘공직기강실’은 존재하지 않음)하여 취업알선‧변호사선임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0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을 편취한 사례 ⇒ 현재 재판 진행 중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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