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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돈이 내돈’…김흥빈 소진공 이사장의 도 넘은 횡포

-소진공 예산으로 개인 물품 구매
-보복성 인사에 성추행 직원 승진까지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이사장의 횡포가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소진공 예산으로 개인 물품을 구입하는가 하면, 관사 이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직원들의 사무실을 빼버렸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김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소진공 관계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 개인적인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기부 점검 결과 지난해 9월 소진공 예산으로 관사 물품을 사지 말아야 한다고 시정 지시를 받았지만 김 이사장은 그해 10월 관사 내 인터넷 이용료 등에 8만 2320원, 11월 4만 2890원을 모두 국고금으로 냈다. 11월 인터넷 등 해지위약금 2만 2385원조차도 국고금으로 해결했다. 앞서 1월 관사 내 이불 구입 비용 17만원도 세금으로 처리했다.

또한, 관사 이전 비용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역본부를 이전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김 이사장은 계약기간이 1년 남은 관사 이전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공단본부 간부 A씨는 대전충청지역본부(대전본부)를 공단 소유 공간으로 옮기고 기존 대전본부 사무실 보증금 약 7000만원을 관사 이전비용에 활용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관사 이전은 일부 임직원의 반대로 무산됐고 대전본부 이사비용으로 2000만원의 국고손실만 발생했다.

이사장은 관사 이전을 반대한 임직원에 보복성 인사 조치를 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해당 임직원들은 수개월마다 인사 이동을 당해야 했다.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보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은 전보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소진공 인사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아울러 소진공 내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팀장급 직원을 사건 발생 두 달만에 승진시키는 일을 벌이기도 했다.

권 의원은 “600만 소상공인을 위해야 할 이사장이 국민 세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건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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