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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유치원 교비는 ‘원장 쌈짓돈’ …개인 용도로 써도 ‘무협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교비 15억 원을 임의로 사용해도, 교비 회계에서 20억 원을 빼내 자신이 소요하고 있는 다른 어학원에 써도, 개인 자동차 보험료로 1000여만 원 사용….



검찰에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당수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법 잣대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이 교비를 전용하고도 법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이유는 ‘사립유치원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측은 유치원 설립부터 운영하는 데까지 개인 자금이 들어가므로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애초 설립을 위해 거금을 들였고, 투자 원리금과 이자 상당액 정도는 당연히 설립자가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유치원 교비는 공적 재원과 사적 재원이 혼재돼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강조한다.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에 지급되는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 유아 학비가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 성격인 것도 교비의 사적 사용에 대한 처벌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일각에서는 사립유치원이 누리과정비를 비롯해 교사 처우 개선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교비를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원금은 보조금과 달리 사용처가 명시되지 않아 당사자들이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들에게 법적 잣대를 들이대기란 어렵다. 사립학교법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나,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예외’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법이 이렇다 보니, 감사결과를 토대로 회계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교육 당국의 입장도 난처한 상황이다.



2016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90여 곳 중 약 20곳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그러나 아직 검찰 수사를 받는 일부 유치원을 제외하고 상당수는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국감 스타로 부상한 ‘유치원열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누리과정비를 보조금으로 명시하고 사립유치원도 회계 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발의하겠다고 했다.



사립학교법도 개정해 학부모들이 내는 부담금도 교육 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2016∼2018년 도내 사립유치원 1000여 곳에 지원한 예산(누리과정 유아 학비와 교원 처우 개선비 등)은 총 1조7500억여 원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소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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