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한유총, ‘비리 유치원 실명공개’ 언론사 상대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께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손해배상ㆍ정정보도도 청구
- 교육부 실명공개 여부 18일 결정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사립 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7일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유총은 최근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 15일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한유총은 손해배상과 정정ㆍ반론보도도 청구할 예정으로, 관련 법리검토를 이미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지난 12일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17개 시ㆍ도교육청의 2014년 이후 유치원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한유총 비대위는 16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심려를 끼쳐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회계ㆍ감사기준 탓에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은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 실명 공개 여부는 18일 확정되며 당국은 다음주중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종합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gre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