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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브리핑] 대부업자 97%는 감독 ‘사각지대’…점검항목 부실

개인업자는 연체율 현황도 파악안돼
이태규 의원 “관리감독 허점…피해 양산”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대부업자의 97%가 사실상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에 대해서만 세부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상ㆍ하반기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대부업 실태조사’는 자산 100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조사 요건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대부업자의 경우 회사현황, 재무현황, 자금조달현황, 거래자 수, 대부잔액, 금액대별 대출현황, 신용등급별 현황, 연평균 대출금리, 금리구간대별 현황, 연체율 현황, 이용자 특성 분석 등 세부적인 기재항목 등을 작성해 금융위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돼있다.

반면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대부업자는 회사현황, 자산ㆍ부채 현황, 거래자 수, 연평균 대출금리, 평균 연체율 등 완화된 요건만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개인 대부업자는 회사현황, 자산현황, 거래자 수, 대부잔액, 연평균 대출금리만을 조사한다.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과 개인 대부업자는 작년 말 기준 7866개로 전체 등록 대부업자의 97.3%에 해당한다. 연체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개인 대부업자만 해도 총 5491개로 67.9%에 달한다. 이들 자산 100억원 미만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2조2880억원이며, 이를 이용하는 대출자 수는 19만5000명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자산 100억원 미만 대부업자는 복잡한 자료를 작성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자료의 신뢰성ㆍ응답률 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들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요건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태규 의원은 “금융취약계층은 대부분 저신용자들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 고금리를 감수하고라도 대부업체를 찾아 갈 수밖에 없다”며 “대부업 관리ㆍ감독체계 허점은 서민금융 피해의 사각지대를 양산할 수 있고 금융취약계층의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위험성이 커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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