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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文 “국회가 헌법권리 침해” 발언에도 양보없어…법사위, 김명수 공방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회가)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도 여야는 양보없이 법사위에서 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해 직접 답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영비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이념편파적인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만을 제청했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념편파적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직속부하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임명 강행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를 사조직화, 정치조직화해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그러니 국민 10명 중 7명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국제사회도 사법부의 행정부 견제기능이 약화됐다고 하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관례에 따라 인사 뒤 퇴장하지 말고 의원 질의에 직접 답하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김 의원이 ‘대통령의 부하’라고 명칭한 이 재판관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당이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국회 몫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본래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 몫이었어야 했으나, 한국당이 이 재판관 임명에 격렬하게 반발할 것을 우려해 대법원장이 추천했다는 것이다.

야권은 ‘정치공세’라며 반발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정치편향적인 인사라는 지적은 야당의 정치적 공세다”며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하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가 정치판으로 끼어들게 되는 것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운영비 문제도 행정처장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문제다”고 했다.

또 송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기영ㆍ이종석ㆍ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미 추천을 했고, 국회라는 기관이 승인했다. 철회의 단계를 지났다”며 “자유한국당이 정 원한다면 표대결하면 된다. 표결하고 (김 후보자가 떨어지면) 재추천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연합을 해서라도 표대결에 나서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안 한다”며 “이석태 헌법재판관과 김 후보자를 바터(교환)해줬다는 비판이 전제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양보하면 이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이 일종의 앙갚음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한국당이 김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해 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동반 철회 계획까지 세웠다고 여권은 판단했다.

한편, 법사위 소속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추천한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만이라도 표결해야 한다”며 “현재 6명이라 헌법재판소가 역할을 하지도 못한다. 7명을 만들어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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