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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과오납, 82.5% 불복청구…소액은 ‘눈먼 돈’?
[헤럴드경제]행정기관 착오로 잘못 걷힌 지방세가 최근 3년 간 6000억원에 달한 가운데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 등을 청구한 규모는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수는 이에 미치지 못해 소액 과오납은 불복 청구조차 하지않은 ‘눈먼 돈’이 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최근 3년 간 자치단체별 과오납금 발생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간 지방세 과오납 규모는 5951억원에 이르렀다. 건수로는 67만4395건이었다.

같은 기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불복청구는 전체 과오납액의 82.5%를 차지하는 4908억원이었다.

그러나 건수로는 12만2882건으로 전체 18.2%에 불과해 나머지 소액 과오납금은 청구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미청구된 과오납금은 55만1513건, 1043억원이다.

건당 규모로 보면 청구된 건당 과오납금은 399만원 가량이었으나, 미청구된 과오납금은 19만원 수준이었다.

한편 과오납액은 2014년 2341억원에서 2015년 1654억원으로 29.3% 감소했으나 2016년에는 1956억원으로 전년대비 18.3% 늘었다.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과오납은 과세자료 착오(337억원, 14만6857건)가 가장 많았고, 감면대상 착오(282억원, 9만978건), 이중부과(19억원, 6303건)가 뒤를 이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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