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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ㆍ중견기업 청년 연 1.2%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취업일자 폐지…최대 1억원 저리 대출
맞벌이 가구 연소득 3500만원→5000만원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1억원까지 지원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중소ㆍ중견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은 연 1.2%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 한도와 기간이 확대되면서 취업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 제고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해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우선 취업 일자 기준이 폐지됐다. 지금까지 대상은 만 34세 이하로 2017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받는 청년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중소ㆍ중견기업 재직자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국토부]

아울러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에서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소득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단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재직자와 사행성 업종에 취업한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금 기준과 한도도 상향됐다.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50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1억원까지 허용된다. 대출 기간도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4년간 대출을 이용한 후 버팀목 전세대출로 대환해 6년을 추가하면 대출 기간이 총 10년으로 늘어난다”며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안심하고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대출 이용자의 취업ㆍ창업과 주거 여건을 고려해 사후관리 기준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소기업에서 퇴직하거나 청년 창업기업의 휴ㆍ폐업 등 대출 자격 조건 미충족 땐 가산금리를 2.3%포인트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대출 기간인 2년이 지난 시점에 대출 연장 때 조건을 미충족할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금리(2.3~2.9%)를 적용하기로 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지난 7월 30일 대출한도 등 일부 제도를 개선한 이후 국민과 중견ㆍ중소기업, 금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취업 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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