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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대학 교수 노조설립 금지는 위헌”
원노조법 헌법불합치 결정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


앞으로 대학 교수들도 교원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교원노조법은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교원’을 초·중·고 교사로 나열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국회는 2020년 3월 31일까지 대학교수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대학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위한 단결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대학 교원은 교수협의회나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보장돼 있지만, 교수협의회는 교수들의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대학 측을 상대로 교섭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다만 단순 위헌 결정으로 교원노조법 2조 자체를 무효화할 경우 이미 결성된 초·중등 교사 노조의 법적 근거까지 사라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잠정적으로 교원노조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대학 교원은 초·중등 교원과 달리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이 가능해 사회 정책이나 제도 형성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어 노조형태의 단결체가 아니더라도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전국교수노조는 2015년 4월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법이 초·중등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려했고, 교수노조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 중 교수노조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청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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