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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양승태 등 대법원 영장 기각 “제 식구 감싸기 아냐”
-“영장 기각은 檢 청구서 흠결 때문”
-“영장 심사는 수사 협조와 별개의 문제”
-검찰 재반박 “참고인(외교부)만 영장 발부, 이례적”


[헤럴드경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압수수색 영장 등이 잇따라 기각되는 데 따라 비판이 나오자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비판하는 것은 오해”라고 공개 반박했다. 법원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일 “영장 심사에 있어 다른 어떠한 고려 사항도 있을 수 없고,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이라고 하여 예외적으로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되어 왔고, 앞으로도 당연히 그러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계속된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거세게 비판하자 입을 연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려면 ▷청구서의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피의사실이 소명돼야 하고 ▷대상이 강제처분의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며 “영장이 기각됐다는 건 위와 같은 요건이 하나 이상 흠결됐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만 발부됐다. 검찰이 혐의를 보강해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또 법원은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임의제출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검찰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불만을 나타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 당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원 관계자와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검찰과 법원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법원은 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에 휩싸인 부산 지역 건설업자와 조현오 전 검찰청장 뇌물 사건 재판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도 ‘별건 수사’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청구서에 기재된 피의자 및 피의사실 이전에 발생한 제3자의 별도 비위행위 의혹에 대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피의자와 피의사실’을 특정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장심사는 수사에 대한 협조 여부와 별개의 문제이므로 수사에 협조할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최근의 기각 결정을 비판하는 것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찰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의 비판을 공개적으로 반박하자 신경전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참여하는 검찰 관계자는 법원 입장이 나온 직후 “압수수색 영장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리가 없다”고 재반박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일제기업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 소송 불법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근 법원행정처 심의관실, 관련 문건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 외교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중앙지법은 1일 모두 기각하고 외교부에 대한 영장만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영장 요건이 충분하니까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정도인데 범죄 혐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모두 기각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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