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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수수, 선거개입’ 혐의 징역 8년
2018.07.20 14:52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도합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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