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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상환 막막해진 대출자 은행상대로 채무조정 협상 가능
이달 중 TF 통해 대출약관 조정
제3의 기관서 협상 대행案 추진

빚 상환이 막막해진 대출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채무 조정을 요청하고 ‘협상’에 나설 수 있는 길이 내년부터 열린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 상환이 곤란한 대출자들에게 채무조정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달 중 시중은행들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출 약관에 관련 조항을 넣을 예정이다. 약관은 내년 초부터 발효되고, 기존에 받은 대출도 대상이 되는 등 ‘소급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안에 따르면 실업이나 질병 등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대출자들은 은행에 채무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채무조정은 3개월 미만의 연체가 발생한 이들의 채무를 조정하는 프리워크아웃 단계에서는 대출기한 연장이나 이자 감면 등이 적용된다. 3개월 이상의 연체를 안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아웃 기간에는 원금 일부를 감면해주게 된다.

소비자가 은행을 상대로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을 중재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활용하는 안도 추진된다. 대출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채무조정을 요청한다 해도 이를 반드시 금융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 채무조정 요청권이 명문화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에 기여할 것이란 게 업계 분석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자체 워크아웃(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 신용대출 원금 감면 대상을 일반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엔 은행들이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추정손실 채권’ 등 특수채권에 대해서만 신용대출 원금 감면이 됐다. 이를 일반채권으로 확대하면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취약계층의 대출에 대해서도 신용대출 원금을 감면할 수 있게 된다. 현실적으로 갚을 가능성이 희박한 채무 때문에 연체를 기록하고 재기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이다.

대출자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은 경우, 기한이익 상실(만기 전 대출금 회수)을 개시하는 시점도 늦추기로 했다. 신용대출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주택담보대출은 2개월에서 3개월로 늦춘다. 5만원 이하 소액 연체에 대해서는 기한이익 상실시점을 3~6개월까지 늦출 계획이다.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줘, 연체에 빠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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