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배우자 비자 투쟁” 英 레즈비언, 홍콩정부 상대로 승소


[헤럴드경제] 영국의 한 레즈비언 커플이 홍콩에서 배우자 비자를 받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들 커플 중 한 명이 홍콩으로 이주한 상황에서 배우자 비자를 요구한 것이다.

공영 BBC 방송은 4일(현지시간) ‘QT’라고 알려진 여성 동성애자의 이야기를 보도하며 이같이 밝혔다.

QT와 일행 커플은 2011년 영국에서 7년간 함께 지낸 파트너와 ‘시빌 파트너십(civil partnershipㆍ동성 간에 인정된 혼인 관계)’을 맺은 상황이다.

영국은 지난 2004년 ‘시빌 파트너십 법’을 도입했다. 이에 이들의 권리는 시빌파트너십을 통해 보장받았다.

문제는 지난 2011년 QT의 파트너가 홍콩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주하면서 생겼다. QT는 함께 홍콩으로 떠났고, 배우자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QT는 이에 이민국 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홍콩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은 금지하지만, 동성결혼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수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홍콩 항소법원과 대법원은 QT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고용비자가 허가됐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필요한 기술이나 능력을 갖고있다는 것인데, 그는 이성애자일수도, 동성애자일수도 있다”면서 “부양가족을 함께 데려올 수 있는지는 홍콩으로 이주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슈”라고 지적했다.

QT는 “(홍콩) 정부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나를 이등 시민처럼 대했다. 그것이 내가 오랜 싸움을 이어온 이유”라며 “홍콩 대법원이 내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 기쁘다”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