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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교통 혼잡유발 건물 부담금 부과
[사진=성남시청 전경]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는 다음달 2일부터 27일까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일제 조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부과 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주거용 건물 제외)이다.

수정·중원·분당 각 구 조사원이 시설물 소유자,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 일치 여부, 면적, 공실 여부, 사용 현황 등을 현장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부담금 부과 자료로 활용돼 오는 10월 대상자에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고지한다. 부담금은 대중교통 시설 확충과 운영 개선 사업에 쓰인다.

성남시는 지난해 8861건, 58억3000만원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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