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정사정 없는 충북대병원의 갑질…의료과실로 식물인간 만들고 퇴원강요 소송 ‘패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를 상대로 퇴원 강요와 진료비 청구 소송을 낸 충북대학교병원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성익경 부장판사)는 20일 충북대병원이 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A씨를 상대로 낸 ‘퇴거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며 “피고 측에 의료계약 해지 및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나 위법이 없는 만큼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국립대병원인 충북대병원이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를 상대로 퇴원강요와 진료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10년 2월 18일 충북대병원에서 유도 분만을 통해 아이를 출산한 뒤 지혈이 되지 않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고, 결국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됐다. 이때부터 그는 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받아 왔다.

A씨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병원의 과실을 인정, A씨 측에게 “1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충북대병원은 법원의 판결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으나, 얼마 뒤 A씨 측에 의료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사실상 강제 퇴원 요구였다.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로 ‘보존적 치료’에 그치는 만큼 상급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할 필요가 없고,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적합하다는 게 이유였다.

A씨 측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충북대병원은 2016년 3월 퇴거 및 의료계약 해지 통보 이후 발생한 진료비 1900여만 원의 진료비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 계약으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의 표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일반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의료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병원 측의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신체 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한 후유증 치유나 악화 방지 치료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병원은 환자에게 어떠한 수술비와 치료비 지급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