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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출동 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
- ‘지역경제 위기지역’ 중소기업 세금징수 최대 2년 유예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개정 소방기본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정부는 공장폐쇄, 산업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한 ‘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세금징수를 최대 2년간 유예하도록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 5일 정부는 군산과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의 중소기업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해준다.

아울러 정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공동으로 맡기는 내용의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진에 대비한 내진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 범위를 정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대형병원 2∼3인 병실 입원료 부담과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비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가가 소유한 상가 건물의 연간사용료 인상 한도율을 최고 9%에서 5%로 낮추는 국유재산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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