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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차 투표용지 따로 6ㆍ13 지방선거, 당선자 윤곽은 10시30분 즘 나올 듯
-투표용지 최대 8장, 1ㆍ2차 투표용지 나뉘어 있어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 이용해야
-투표용지 촬영, 공직선거법 위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투표용지만 8장, 2차례 투표까지 이번 지방선거는 유권자들도 챙겨야 할 것이 많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6ㆍ13 지방선거. 시민들의 삶을 바꿀 지역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투표 주의사항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투표를 해야 한다. 유권자가 투표할 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약도와 함께 기재돼 있다. 실수로 투표안내문을 잃어버렸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내 투표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ㆍ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둥 하나를 챙겨 가면 된다.

투표용지는 최대 8장으로 ‘1차 투표용지’와 ‘2차 투표용지’로 2차례 나눠 배부된다. 1차 투표용지와 2차 투표용지는 색으로 구분된다. 1차 투표용지는 광역단체장ㆍ기초단체장ㆍ광역시도교육감ㆍ재보선 국회의원용이다. 재보선 국회의원 선거가 없는 지역에서는 3장을 받게 된다. 2차 투표용지로는 지역구 광역의원ㆍ지역구 기초의원ㆍ비례대표 광역의원ㆍ비례대표 기초의원을 뽑는다.

기표소에 설치된 ‘기표도장’ 외에 펜으로 체크를 하거나 자신이 가져간 도장을 찍으면 무효표가 된다. 투표용지에 낙서를 하거나, 두 명 이상의 후보에게 투표를 해도 무효표가 된다.

또 한가지 주의할 사항은 ‘인증샷’이다. 엄지를 올리거나 브이자를 하는 것과 같이 특정 후보를 떠올리는 제스쳐를 취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일 후보자와 사진을 찍어 SNS 등에 올리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기표소 내에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다.

투표시간은 오전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이다. 사전투표와 거소투표는 13일 오후 1시부터 집계에 반영된다. 개표상황은 같은 홈페이지 ‘개표진행상황’ 메뉴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개표결과는 오후 7시30분쯤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 측은 저녁 10시30분쯤 각 지역의 당선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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