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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 남대문시장ㆍ명동 노점실명제 허가 갱신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전국 최초로 노점실명제를 시행한 서울 중구는 이달 30일 남대문시장과 명동관광특구 내 노점 597곳의 도로점용허가 만료에 따라 허가 갱신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노점실명제는 노점에게 1년 간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1인 1노점 및 본인 운영, 노점 영업권 거래 금지, 안전·위생관리, 질서준수 등 각종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노점은 점용료를 납부하고 매대에는 도로점용허가증을 잘 보이도록 부착한 채 지정된 시간에만 영업해야 한다.

무분별한 노점 난립을 막고 기업형 노점을 뿌리 뽑으면서 생계형 노점들은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명동은 2016년 6월말, 남대문시장은 2016년 7월부터 노점실명제가 시작됐다.

우선 이번에 허가 갱신을 추진할 남대문시장 노점은 232개소다. 이 중 160개소는 남대문시장 중앙통로와 광창사거리 일대에서, 나머지 72개소는 메사 쇼핑몰과 삼익패션상가 주변에서 영업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의류 133개소, 잡화 62개소, 먹거리 32개소, 기타 5개소다. 자진포기 등에 따라 전년보다 6개소가 줄었다.

명동에서 영업 중인 노점 365개소도 갱신 대상에 포함된다. 품목별로는 먹거리 219개소, 잡화 114개소, 의류 32개소로 전년보다 1곳이 줄었다.

구는 노점들에게 갱신 신청을 받고 이달 22일까지 현장 확인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그동안 도로점용료 체납 여부, 실명제 위반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허가 갱신할 노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도로점용료를 체납한 일부 노점은 허가 갱신 제한을 검토 중이다.

갱신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새 도로점용허가가 부여되며 이들은 내년 6월말까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중구는 노점의 점진적 감소가 제도의 목적인만큼 자진포기로 비어 있거나 갱신 과정에서 탈락한 노점 자리에는 더 이상 새로운 노점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지난 5월 동대문 굿모닝시티 주변 노점 50곳도 실명제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서 노점실명제에 따르고 있는 중구의 노점은 관내 전체(1523개소)의 67%인 1028개소다. 명동이 365개로 가장 많은 가운데 동대문패션타운, 중앙시장, 중부시장 등에서도 시행 중이다.

중구는 허가 갱신 이후 질서 있게 운영되도록 지속 관리하면서 허가조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허가취소, 영구퇴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격표시제 시행, 카드단말기 설치 등도 유도할 방침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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