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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가락농수산물시장 청과 도매시장법인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인 4곳은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농민에게서 받는 위탁 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4개 법인은 담합으로 최근 3년 동안 도·소매 업종 평균 이익률의 8배에 달하는 최대 22%의 영업 이익을 올리는 등 16년 동안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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