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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 흉기난동’ 40대 영장 신청…"정신과 병력"
[헤럴드경제=이슈섹션]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10일 약국에 침입해 약사 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9일 오후 5시 30분께 포항 한 약국에 들어가 약사와 종업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와 종업원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진=YTN 뉴스 방송화면]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끝에 이날 오후 10시께 A씨를 자신의 집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와 종업원은 A씨를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A씨가 조사에서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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