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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납동 토성 서성벽 훼손 행위자는 삼표산업”
-송파경찰서 조사결과 발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서성벽의 훼손 및 대형 콘크리트 불법 매립 등에 대한 경찰 조사가 ‘㈜삼표산업이 매립행위자라는 추정은 합리적’이라는 결론과 ‘공소시효 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됐다.

서울 송파구는 지난해 풍납토성 서성벽 복원정비 구간에서 대형 콘크리트 등 문화재 훼손행위가 발견됨에 따라 지난 1월 서울송파경찰서에 ▷성벽 훼손 및 ▷폐콘크리트 매립 시기 ▷행위자 등에 대한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송파경찰서는 수사 의뢰 참고인 조사와 함께 ㈜삼표산업 측 관련자료 및 관계자를 광범위하게 조사했으며, 지난 5월29일 결과를 정식으로 구에 통보했다. 

매립폐콘크리트[제공=송파구]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서성벽 측 폐콘크리트 매립 행위자가 ㈜삼표산업과 그 관계자들이라는 추정은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했지만, 범죄 실행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경찰 조사 결과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서울 풍납동 토성의 서성벽을 훼손하고 대형 콘크리트를 불법 매립한 행위자가 ㈜삼표산업으로 밝혀진 것”이라며 “현재 발굴 정비구간에서도 대규모 폐콘크리트 매립, 토사 굴착으로 인한 성벽 훼손,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바닥보강 콘크리트 타설 등 광범위한 문화재 훼손 행위가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향후 폐콘크리트 처리방안에 대해 문화재청,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파구는 유사사례 방지 및 문화재 훼손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발굴 현장 전시관 조성시 대형 콘크리트 일부를 존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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