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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압구정 치과’ 파문 확산…“환불해준다” 추가결제 유도 후 연락두절
-카드 ‘결제취소가 안된다’며 추가금액 받은 뒤 잠적
-추가 피해자 발생…병원 “담당자 연락 안돼 답답”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최근 진료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압구정 유명 치과가 엉뚱한 환불 정책으로 피해자를 두번 울려 논란이 되고 있다. 병원 측은 환불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카드 전체 취소가 안된다며 먼저 수십만 원을 추가 결제하라고 해놓고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치과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환자만 해도 300명이 넘은 상태다. 해당 환자들은 병원 측에서 선금을 받고도 그에 상응하는 진료 급부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중 다수의 환자는 교정 치료를 받은 이후 치아 변형, 부정교합, 과개교합 등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압구정 한 치과 앞 모습. [헤럴드경제DB]

병원 측은 뒤늦게 일부 환자들에게 환불을 해주겠고 했다. 그러나 환불을 위해서 돈을 더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되거나, 환불을 위한 자료를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해놓고 이메일은 반송되는 등 환불 과정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A 씨는 지난 11일 치과실장을 만나 환불산정금을 안내 받았다. 병원 측은 치료시 카드로 지불했던 교정 금액 300만원 중 220만원을 환불해주겠다며 먼저 80만원을 추가적으로 결제하라고 했다. 카드는 부분 결제가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병원 측은 그 자리에서 환불 처리를 하지 않았고 “조만간 담당자가 처리를 할 것”이라며 A 씨의 신분증 사진을 찍어갔다. A 씨는 “보통 환불 취소를 할 때 카드를 단말기에 긁거나 카드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분증만 사진 찍어가 이상했다”며 “그 뒤 어떠한 연락도 닿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 B 씨 역시 올해 4월 병원에 환불을 요구하자 ‘310만원중 기 진료비 80만원을 제외한 230만원 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자를 받았다. 병원 측은 “병원을 방문해 80만원을 추가결제를 먼저 해야만 310만원에 대한 카드 전체취소를 해주겠다”고 했다. B 씨는 병원이 약속한 기간인 2주가 한참 지났지만 환불 받지 못하고 있다.

카드회사 측에 따르면 카드 부분 취소 시, 환불 차액을 먼저 결제하고 전체 환불을 해주겠다고 안내하는 것은 일반적인 환불절차가 아니다. 카드 전체 취소를 먼저 진행한 뒤 차액을 추가 결제해야 한다. 고객 신분증은 필요하지 않으며, 결제 영수증이나 카드가 있어야 한다.

만약 할부로 결제했을 경우엔 고객이 카드 회사에 연락해 남은 할부금을 철회하는 ‘할부 항변’을 넣을 수 있다.

할부 항변은 구매 물품(서비스)이 할부 계약시 약정할 시기까지 고객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환자들이 할부금을 환불 받으려면 병원이 더 이상 병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입증해야 하지만, 병원 측이 “곧 페이닥터를 고용할 것이고 영업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 측은 환불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빠른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오후 해당 치과 별관에서 만난 병원관계자는 “왜 그렇게 환불을 했는지 의아하다”며 “윗사람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우리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병원에는 환불을 위해서 전국에서 찾아온 환자들로 가득했다. 한 환자는 “이메일로 환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해놓고 메일이 반송되고 전화도 받지 않아 직접 찾아왔다. 언제까지 환불이 가능하느냐”고 항의했다. 병원 측은 “환불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면 연락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동안 전화 상담이 왜 안되었느냐는 지적에는 “전화 상담사 4명이 전원 퇴사해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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